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강원랜드 측이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의 고향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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