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수관 청소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시로 구성된 정부합동원인조사단(이하 정부합동조사단)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고 대책·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전국의 상수관중 14%가 3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면서 "상수관 점검 뿐만 아니라 청소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용수 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7월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또 적수 피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 생수·학교급식 지원 상황을 매일 공표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해 직접 현장에서 분석한 수질상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인천 적수 피해지역의 수돗물 수질에 대해 "먹는물 기준을 만족한다"면서도 "망간·철 성분 등에 의한 색깔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정상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적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가급적 많은 주민대표를 참여 시켜 객관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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