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가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주께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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