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들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부당수급자가 2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자격이 없어지면 자진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지연·누락하는 등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로 인한 부당 수급액만 해도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1만4502명의 2011∼2018년 수령 현황을 전수조사해 부당수급자 239명을 적발, 부당 수급액 1억2006만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처를 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이다. 또 공사는 부당수급자 186명에게 경고 처분을 했으며, 견책 31명, 감봉 9명, 정직 11명 등 51명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공사에 따르면 부당수급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3만6571건의 0.8%에 해당했다.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신고를 지연·누락한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인원은 별도 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매년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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