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도 껑충 뛰어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인 여행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입국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다 1회 적발시 현재 10만원인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인상됐고 2회 위반시에는 750만원, 3회 위반시에는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해외 여행을 하면서 샀던 햄, 소시지, 만두 등의 축산물을 들고 무심코 입국하려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인천공항에서 휴대용 가방을 들고 입국하던 중국인 1명이 X레이 검색에서 미신고 축산물이 발견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중국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안에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10% 감면되지만 10일이 지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과태료 미납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순대·훈제돈육·피자토핑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항, 항만 등에서 검역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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