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알선수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민 전 행장은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은 2015~2016년 사이 신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고 22개월간 18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은 현재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프로젝트L 자문료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의 민사소송 증언을 통해 프로젝트L에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민 전 행장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민 전 행장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범이 돼야 할 국책은행장 출신 금융인으로서 민 전 행장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적폐,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