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당씨 김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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