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동 집창촌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50대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김 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집창촌을 운영하며 송 모씨 등 5명을 고용하여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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