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는 10대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 모씨(23)와 사회복무요원 정 모씨(2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7명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피해자 A씨(18)와 B가(19)씨가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졸피뎀을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수차례 성폭행했다. 정씨는 강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 C씨(18)와 D씨(19)를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추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E양(15)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한 포털사이트의 친구 만들기 카페를 통해 만나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이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강간, 준강간하거나 촬영하는 등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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