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죄책감에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를 2시간가량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B 씨의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려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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