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될까.
대체공휴일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제18대 대선에서 당성된 후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 중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뿐이다.
당시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결국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됐다.
한편 대체공휴일에는 관공서, 금융기관, 민간기업 뿐 아니라 택배 업체와 일부 병원 등도 쉰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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