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개별 가입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P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P씨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던 P씨의 남편은 지난해 해외연수 중 숨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서 유족보상금에서 이미 받은 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P씨 남편의 보험계약은 임의적이라서 유족보상금이 같은 목적이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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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P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P씨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던 P씨의 남편은 지난해 해외연수 중 숨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서 유족보상금에서 이미 받은 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P씨 남편의 보험계약은 임의적이라서 유족보상금이 같은 목적이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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