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동일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매니저인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 징역 8~10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차량이 수입되는 일을 막아야 함에도 인증 업무를 소홀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렇게 수입한 차량도 1만3000대에 달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BMW코리아 등은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뒤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28억1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1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담당 직원 김 모씨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 혐의의 일부 증거가 부족해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는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고 고의성이 덜해 감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위조한 BMW코리아보다는 낫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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