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 행인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이어 성북구청에서 마주친 2명에게도 허리띠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기분이 나빴다거나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는 등의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안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이 일대에서 노숙하던 도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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