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하순부터 교도소·구치소의 남성 수용자도 유리 칸막이가 없는 공간에서 미성년 자녀를 접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0월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수용자는 어린 자녀와 장소 변경 접견(유리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면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여성만 허용됐다. 법무부는 "남성 수용자가 93%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 유지·회복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조치를 원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해 범죄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도소 등에 드론 반입도 금지된다. 드론을 이용한 마약·음란물 반입, 도주로 파악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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