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는 두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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