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오늘(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학대를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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