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론 날 전망이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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