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9년여간 끌어온 개발이익환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청장 김진용)은 지난달 말 SLC로부터 기투입비 860억 원을 조건없이 포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조만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5년 1월 SLC와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를 SL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중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갈등을 빚었다. 인천경제청은 SLC의 기투입 비용을 산정해 SLC에 토지를 공급했다는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입비용은 무관하다며 향후 개발 이익 정산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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