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방조 또는 교사한 업체와 대표, 무등록 판매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조직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 107억원 중 25억5000만원(23.7%)이나 차지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시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건의 제보자는 상위 직급 관리자들의 판매원 모집방법에 불신이 생겨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고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려던 차에 인터넷 검색 중 불법다단계 근절 안티카페에서 제보자의 상위직급자들이 나오는 불법다단계 관련 동영상을 발견, 상위 직급자가 방문판매법 전과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신고했다.
업체는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묵과하는 측면이 더 강했고, 이는 무등록판매원들 산하 하위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매출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수당유지 의무조건만큼만 제품 구입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무등록판매원 A씨의 경우 이들 조직의 최상위 직급자로 배우자 명의로 15건 383만9000원 제품만 구입후, 작년 총 45회에 걸쳐 2196만9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본인 은행계좌로 받았다.
무등록판매원인 B씨는 방문판매법 동종전과가 2회가 있는 자로, 모친 명의로 13건 353만1000원 제품만 구입한 뒤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4794만2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챙겼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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