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수도권과 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이 80%로 제한되는 상한제약이 실시된다. 경기, 인천, 충남 등의 발전소 21기가 대상이다. 상한제약으로 초미세먼지 약 3.61톤이 감축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전기가스, 제철제강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3~5월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중지 계획에 따라 1일부터 충남 보령 1·2, 경남 삼천포 5·6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다만 1일이 삼일절 휴일인 만큼 노후 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평일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로 진입할 수 없지만 휴일에는 예외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휴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