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남편과 사별해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돈은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자와) 결혼 사진을 촬영해 재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박씨 가족들이 (사실혼)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59조 규정에 사실혼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1992년 군무원 남편이 사망하자 매달 유족연금 96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박씨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는 지역주민들의 제보로 공단은 2017년 2월 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사실혼 기간에 지급된 383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함께 살면서 가사도우미·간병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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