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내세워 아파트 개발을 막았던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다. 해당 부지의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 성남시는 수백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해당 부지의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G개발 등 4개 법인과 개인이 원고승계에 참가했는데, 재판부는 295억4000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된 제1공단 부지(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의 8만4235㎡)는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됐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이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 내용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지만, 이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또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불가통보를 하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고 부지는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성남시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재판까지 오게됐다.
이번 재판결과가 원고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완전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역시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강행한 건이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액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진행했고, 대장동 개발로 인해 사전 이익 확정방식으로 제1공단 공원화 2761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사전 이익 확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주체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