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재설정됐다.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개월∼10개월로 설정하고, 감경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이외에 다단계 사기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상향하고,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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