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3월 전씨를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씨 관련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전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전씨를 강제구인 하면 1995년 이후 2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방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법원에 수차례 공판기일을 늦춰달라거나 서울로 관할 이전을 해달라고 신청하며 재판 출석을 계속 미뤄왔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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