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 모씨(7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씨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고심 이후 사법 절차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분께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나던 김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만든 화염병을 던졌다. 이 화염병에 차량 뒷바퀴가 불이 났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 대법원장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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