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차량을 제작·공급한 현대로템에 납품 지연을 이유로 주지 않은 대금 중 2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소송이 제기된 뒤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847억여원을 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로템에 2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코레일과 KTX 열차 100량을 3472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열차 제작이 늦어지자 철도공사는 계약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나머지 물품대금 847억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로 열차제작 공정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대로템에 1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고속차량 제작과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대로템에 233억여원을 줘야 한다"며 지급금액을 늘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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