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신도 오 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관 의견은 8대 5로 나뉘었습니다.
대법관 다수는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일괄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에 확정된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정부의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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