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이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61세로 같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부나 어부 등 특수직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더 일찍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은 모두 9만8천10명입니다.
이 중 중증인 1~2급 장애인은 2만2천172명(1급 4천59명, 2급 1만8천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1∼2급 중증장애인은 모두 7천856명(1급 1천327명, 2급 6천529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이고, 중증으로 분류되는 2급 장애인은 72.4세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와 비교했을 때, 약 10∼13세 정도 짧은 셈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기대수명이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보다 10~13년이나 짧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74.3세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와 어업인 등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규정해 노령연금을 현행 61세가 아닌 55세부터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은데도, 특수직종근로자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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