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전날(4일)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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