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법인 등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피서철이 되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해 과다 요금 청구, 가격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부산진구에서 영업한 A, B 업소는 여름 한철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시설 내 오피스텔 각 5실을 단기로 임차해 단속을 피해 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소는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주차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소재 C법인의 경우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1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협조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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