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0일간 몰래카메라 집중단속을 벌이며 6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을 받은 경찰이 최근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979건)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습니다.
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상담관' 41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을 받은 경찰이 최근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979건)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습니다.
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상담관' 41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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