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임재성 변호사가 "베트남 퐁니마을 민간인 살인 사건 조사문건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조사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퐁니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해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촬영했고, 그 목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원고가 해당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퐁니 민간인 살인 의혹'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청룡부대(해병제2여단)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마을 주민 74명을 살해했다는 사건이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국정원에 "1969년 당시 참전군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지도 않았고, 현재에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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