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기내식 대란'에 따른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곳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사기, 갑질에 의한 성희롱 및 인권유린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기내식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가 약속한 1600억 원 투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그룹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이며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것 역시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적혀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노예 취급을 받아온 아시아나 승무원 및 직원들의 상처와 자괴감을 부추기는 현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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