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부각하려 한다"며 "사실상의 여론재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의 원인은 직원들의 얼음 제거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KT 지부 직원이 사건 발생 직전에 (건물의) 누전 차단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해야 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세신사 계약이 종료돼 구호조치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소방 관련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의 질문 내용을 놓고 한 유족이 휴정시간 변호인에게 거칠게 항의하자 재판부가 유족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재천 화재 참사는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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