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던 20대 남성을 은행원의 신고로 붙잡았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사기 혐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오후 4시 12분께 대구 동구 모 은행 지점에서 40분 간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던 A씨는 고액을 연이어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이모(39)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원을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겼으며 40여 분 뒤 같은 지점에서 또다시 다른 피해자가 송금한 돈 900만원을 빼내려다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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