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고도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돼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인 모든 학교에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대상 학교 1240곳이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끝나면 학부모·교육청·학교·석면 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잔재물이 있는지를 다시 검사하고, 추가 안전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학교 1천240곳을 전수 점검해 해체작업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했다. 또 공사가 끝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01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다.
전수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대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석면 조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석면 잔재물을 재차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교차 점검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해서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석면 해체 작업기준을 두 번 위반하는 석면 해체업자는 등록을 취소되며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등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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