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12월14일)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조례(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말까지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캠퍼스 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 운영 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는 절주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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