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산 업체들에게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겨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 기소됐다. 그는 납품 2순위인 S사의 청탁을 받고 이같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사는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홍씨는 또 S사와 다른 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홍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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