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문화단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재직 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15일 문화단체장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