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늑장 수사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A씨(69·여)의 신분증을 든 B씨(중국 국적)가 안산시 단원구 한 동사무소를 찾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사무소는 4월 26일 A씨 자녀 4명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어머니는 20여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로, B씨는 한때 아버지와 잠시 동거하다가 어머니 신분증을 훔쳐 집을 나간 사람이니 처벌해달라"요구했다. 동사무소는 5월 25일 B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이 의심된다며 안산단원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A씨 가족 진술을 받았으나 B씨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던중 지난달 7일 B씨가 동사무소에 전화해 복지급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자, 경찰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달 10일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전세금 4000만 원을 그대로 두고 떠날 정도로 B씨는 A씨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늑장 수사로 범죄 용의자가 출국했다는 비판에 경찰은 "수사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C씨(B씨와 잠시 동거한 A씨의 법률상 남편)가 B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정만 갖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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