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이 있는 '러브샷'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한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여종업원 B씨 등이 폭탄주 러브샷을 거부하자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해 서로 목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의 저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번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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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한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여종업원 B씨 등이 폭탄주 러브샷을 거부하자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해 서로 목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의 저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번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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