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앱(APP)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아직까지는 고지된 지방세액을 확인한 이후라야 은행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다.
20일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은행의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 관계자가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8개 은행은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4개월간을 시범 기간으로 정해 납부편의 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전면 시행돼 연평균 8500만건에 달하는 지방세 고지서가 전부 모바일앱 고지로 대체될 경우 연간 346억원이 절감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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