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등 보훈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세월호 참사 때 학생을 돕다 희생당한 순직 교사의 '순직군경' 지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세월호 참사 때 학생의 탈출을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에 준해 예우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 방침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16일 국가보훈처는 "이번 항소는 1심 판결에서 선생님을 군경으로 구분하는데 대한 명확한 재확인이 필요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예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보훈지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의 정규직 교사 이모씨(사망당시 32세)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하자 지난 1일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며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주문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순직공무원에 비해 현충원 안장, 유가족에 대한 월 보상금(순직 군경 배우자의 경우 월 110만원 지급) 지급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법률에서 순직군경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공무원도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해 항소한 것이지 예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항소 취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보훈당국의 항소가 뒤늦게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예우에 관심이 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훈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문 대통령 지시로 '파란불'이 켜졌다.
세월호 희생자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시에 있다 바닷물이 급격히 밀려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간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멍조끼를 나눠줬다.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보훈당국이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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