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킨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여론조사 기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여론조사 기관 K사 대표 A씨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의 문구가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문장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이날 해당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모 대학의 이 모 석좌교수(75)도 지난달 28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K사와 이 교수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염동열 의원과 협의해 문 후보 측을 비방하는 불법 여론 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염 의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이 교수와 K사 측은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식 설문조사였을 뿐 문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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