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형사 재판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신문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알렸다.
검찰은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인용됐다"며 "이제는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게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 증언하면서 부담을 느껴 사실과 달리 진술하지 않았냐"며 박 전 대통령이 더이상 현직이 아니니 사실대로 증언을 하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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