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해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13년간 가격인상과 시장점유율 등을 부정하게 조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 법인을 기소했다. 한화 화약부문 최양수 대표(58)와 심경섭 전 대표(62·현 한화호텔앤리즈토 대표), 최경훈 고려노벨 대표(51)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회사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 제조·판매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약 도·소매 판매 가격을 10%, 19%, 9%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시장점유율을 한화 72%, 고려노벨 28%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을 기획하고 주도한 회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화약 회사는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법인의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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