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 금지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남자 1명, 여자 3명 등 총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읽다가 1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실체가 밝혀졌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권력이 선명히 드러났다”며 “사유화된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고 본관 앞에서도 시위할 수가 없다”며 “불법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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