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최근 숨진 백남기 씨 유족 측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살수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살수차의 조작 방법 등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준영 기자 | seasons@mk.co.kr]
유가족 측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살수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살수차의 조작 방법 등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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