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0만명 발암물질 노출…경기·인천 가장 많아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사는 위험인구는 전국적으로 740만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의원이 '노동환경연구소'·'(사)일과 환경'과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 결과에 따르면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6㎞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만 7천4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 인구의 1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로 213만 3천541명이었고, 인천광역시 117만 7천355명, 경남도 64만 3천892명, 대구광역시 66만 2천954명 등 순입니다.
총 인구수 대비 위험인구 거주비율로는 인천광역시가 42.0%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26.4%, 경남도 19.5%, 충북도 18.5% 등입니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화학물질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감독 당국이 앞장서서 규제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을 제정해 발암물질을 20년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사는 위험인구는 전국적으로 740만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의원이 '노동환경연구소'·'(사)일과 환경'과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 결과에 따르면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6㎞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만 7천4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 인구의 1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로 213만 3천541명이었고, 인천광역시 117만 7천355명, 경남도 64만 3천892명, 대구광역시 66만 2천954명 등 순입니다.
총 인구수 대비 위험인구 거주비율로는 인천광역시가 42.0%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26.4%, 경남도 19.5%, 충북도 18.5% 등입니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화학물질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감독 당국이 앞장서서 규제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을 제정해 발암물질을 20년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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